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허현준·김기춘·박준우·조윤선·현기환·김재원·신동철·정관주·오도성 (문단 편집) == [[상고심]] [[대법원]] == * 사건번호: 2019도5186 * [[대법원]] 3부 (주심 민유숙 대법관) 2019년 4월 15일에는 [[허현준]]이 상고를 제기했다. 4월 16일에는 [[김기춘]]·오도성이 상고를 제기했다. 4월 17일에는 검찰·[[정관주]]가 상고를 제기했고, 4월 18일에는 [[조윤선]]·[[박준우]]가 상고를 제기했다. 4월 19일에는 [[현기환]]·[[신동철]]이 상고를 제기했다. 2020년 2월 13일,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. 대법원은 "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할 뿐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"고 했다. 다만 "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, 이로 인한 전경련 측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"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507542|#]] 한편,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[[김재원(정치인)|김재원]] 전 의원에게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9%EB%8F%845186|이곳]]을 참조할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